기사 메일전송
공공부문 37%가 단체협약에 불법‧무효, 불합리 사례 28% - 고용노동부, 즉시 노동위 의결 거쳐 시정명령 방침...불응시 처벌
  • 기사등록 2023-05-18 17:11:53
기사수정

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(공무원·교원·공공기관)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,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(37.4%)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,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17일 밝혔다.

 

고용노동부

고용노동부는 또 48개 공무원·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.

 

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, 인사·경영권 침해 등 공정과 상식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(28.2%)으로 파악되었다.

 

고용노동부는 즉시 “불법”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,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.

 

아울러, “불합리” 등으로 판단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·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, 기재부·교육부·행안부 등 지도·감독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 

0
기사수정
  • 기사등록 2023-05-18 17:11:53
나도 한마디
※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,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. 0/1000
확대이미지 영역
  •  기사 이미지 국민만화 허영만 식객 속 팔도맛집 모은 ‘식객촌’ 2호점 그랜드 오픈
  •  기사 이미지 스토케 코리아, ‘스토케 인 스타일 캠페인’ 블로거 홍보 대사 모집
  •  기사 이미지 커스텀에스엘알 코리아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
최신뉴스더보기
모바일 버전 바로가기